작업지 · 계좌이체
계좌이체로 돈을 보냈을 때 모아 둘 자료
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사기가 의심될 때, 지급정지 요청에 필요한 정보와 이체 증빙을 어떤 순서로 확보하는지 정리한 작업지입니다.
이럴 때 펼치세요
- 상대가 알려 준 계좌로 인터넷뱅킹·모바일뱅킹·ATM 송금을 했다
- 송금 후 출금이 막히거나 연락이 끊겼다
- 같은 상대에게 여러 번 나누어 보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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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안에
이번 주 안에
필요 자료
- 건별 이체확인증(PDF)은행 앱·인터넷뱅킹에서 발급
- 해당 기간 통장 거래내역첫 송금 전날부터 마지막 송금 다음 날까지
- 계좌번호를 안내받은 대화 캡처
- 상대의 연락처·메신저 아이디
- 은행 지급정지 접수번호, 상담 일시
- 신분증 사본(은행·경찰 제출용)
주의할 점
- 주의 1지급정지는 상대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에만 효과가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잔액이 빠져나갈 수 있어 순서상 가장 먼저 합니다.
- 주의 2물건 판매·용역 제공을 가장한 거래(중고거래 등)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이때는 경찰 신고와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.
- 주의 3예금주 이름은 실제 상대가 아니라 계좌를 빌려준 명의인일 수 있습니다. 예금주 이름만으로 상대를 단정해 연락하거나 공개하지 마세요.
관련 제도: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(지급정지·피해구제 신청). 제도의 적용 여부와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