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업지 · 지급정지 요청
지급정지 요청 — 전화 전에 준비할 것과 이후 서류
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때 상담원이 묻는 항목, 요청 후 은행에 내야 하는 서류와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이럴 때 펼치세요
- 계좌로 돈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
- 은행에 전화하려는데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
- 지급정지 후 은행에서 서류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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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자료
- 송금 건별 계좌 정보 메모
- 이체확인증
- 신분증
- 경찰서 발급 신고 확인 서류
- 은행 피해구제 신청서(은행 양식)
주의할 점
- 주의 1지급정지는 피해 금액 전부의 반환을 뜻하지 않습니다. 계좌에 남은 금액, 다른 피해자 수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
- 주의 2허위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확인된 송금 사실만 말합니다.
- 주의 3재화·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이 제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, 은행 안내를 들은 뒤 다른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.
관련 제도: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. 제도의 적용 여부와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.